2022년 전기차 세금 감면 세제 혜택 및 자동차 세금 종류 정리
전기차 구매, 등록, 소유 시 발생되는 세금들의 감면 혜택들을 알아볼 예정이며, 자동차 세금의 종류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개별소비세, 취득세, 공채매입비용, 자동차세 등 여러 세금에 감면 혜택이 있어, 차량을 구매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적으로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전기차 세제 혜택 내용을 정리드린 후, 자동차 세금의 종류와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전기차 세제 혜택 내역
2. 자동차 세금 종류
1. 전기차 세제 혜택 내역
1) 개별소비세 감면 ☞ [최대 300만 원, 22년 12월 31일 까지]
개별소비세액(개소세)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항).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감면받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300만 원을 감면한 초과분 금액만 납부합니다.
개별소비세액 | 감면 금액 | 개별소비세 실납부액 | 비고 |
300만 원 이하 | 전액 | 없음 | ex. 개별소비세액 = 400만 원 실납부액 = 100만 원 |
3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개별소비세액' - 300만 원 |
※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액 감면이 적용된 자동차 가격표를 공시합니다.
그래서 기존 차량 판매가와 감면 적용된 판매가를 비교하실 수 있으시거나, 업체 측으로 문의 시 확인 가능합니다.
※ 개별소비세 감면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6항).
쉽게 자동차 출고 시점의 세금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 정보는 22.12/31일 내 출고 차량에 적용)
2) 교육세 감면
교육세는 개소세의 30%이나, 개소세액의 감면 후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교육 세액 전액을 감면받고,
개별소비세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 300만 원을 감면한 초과분의 30%가 교육세액 입니다.
개별소비세액 (개소세) | 교육세 감면 및 납부액 | 비고 |
300만 원 이하 | 전액 | ex) 개별소비세액 = 400만 원, 개별소비세액 실납부액 = 100만 원, 교육세액 = 100만 원 * 30%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 | 개별소비세 실납부액 * 30% |
3) 취득세 감면 ☞ [최대 140만 원, 2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액은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차량 구매 시 취득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감면받고,
취득세액이 140만 원 초과인 경우, 140만 원을 감면한 초과분 금액만 납부합니다.
취득세액 | 감면 금액 | 취득세액 실납부액 | 비고 |
140만 원 이하 | 전액 | 없음 | ex. 취득세액 = 200만 원 실납부액 = 60만 원 |
140만 원 초과 | 140만 원 | '취득세액' - 140만 원 |
4) 공채매입비용 감면 ☞ [최대 250만 원, 지자체 별 상이]
공채 매입비용 혹은 공채할인 감면 금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차종 및 지역 별 공채 매입비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https://auto.danawa.com/newcar/?&page=1
[링크 접속 후 경로]
제조사 선택 → 분류 '연료' 중 '전기' 선택 → 모델 클릭 → '신차 견적내기' 클릭 → '할인/비용' 클릭
→ '취득세/공채'에서 지역 선택, 금액 확인
5) 자동차세 감면
전기차를 구매 후 소유하는 기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승용 전기차의 경우 비영업용 13만 원이며, 영업용은 2만 원을 납부해야 하며,
상용 전기차의 경우 비영업용 28,500원이며, 영업용은 6,6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승용 자동차세액 (년) | 상용 자동차세액 (년) |
비영업용 | 130,000원 | 28,500원 |
영업용 | 20,000원 | 6,600원 |
※ 세제 혜택 종합 내역
2. 자동차 세금 종류
1) 자동차 구매 시 세금
ㄱ. 개별소비세 : 차량 출고 가격의 5%이며, 신규 차량 구매 시 납부하는 세금
└ 22년 12월 31일 까지, 개별소비세율을 5% → 3.5% 적용
ㄴ. 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이며, 교육재정 확충 목적의 세금
ㄷ. 부가가치세 : (출고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10%이며, 상품 가치에 붙는 세금
2) 자동차 등록 시 세금
ㄱ. 취득세 : 차량가액의 7%이며,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차량에 따라 달라짐
ㄴ. 공채매입비 : 차량 등록 시 필수로 매입해야 하는 지자체 채권으로 지역, 차종 별 비용이 달라짐.
3) 자동차 소유 시 세금
ㄱ.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
ㄴ.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음
전기차의 여러 혜택 중 세금 감면, 세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량을 구매, 등록, 유지할 때 발생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공채매입비, 자동차세까지 전반적으로 세금 감면이 되기에,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신 경우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길 바라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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